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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관련하여

L'Univers 2020. 10. 12. 15:38

안녕하세요 

이제는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10월 중순입니다. 

다들 독감,코로나19 조심하시고 옷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사실 저는 워낙 인천으로 자주 왕복해야하는지라 .... )

 

이번엔 중대본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대로 이 글을 적는 날인 10월 12일부터 전국에 부분적으로 1단계 완화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아직 수도권에 한해서는 2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이유는 아직까지 지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워낙 집합시설이 몰려있기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진 않았네요.

 

1단계 하향 조치의 원인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피로도와 줄고 있는 확진자 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일부 인정이 되어 햐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우선 수도권을 기준으로 먼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클럽,유흥주점,뷔페,운동시설 ) 은 아직 집합금지가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되는 모임을 금지하고 100명이상 일시적으로 모이는 장소의 경우

1m당 1명정도로 제한하고 스포츠경기의 경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정도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음식점,종교시설등 16종 시설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45평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 (300인 이상)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 / 장례식장 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로 지정되어 

 

1m간 테이블 거리두기 / 테이블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위의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의무화 시설은 그대로 의무화 준수를 강조하고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 그리고 방역 의무화 준수를 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좀 더 완화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등을 통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완화가 되었다고 마스크를 안껴도 되는건 아니니 이점에 유의하시고 

 

대충 정리해서 글을 올리는데 ,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주시고 글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