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마스크를 착용 하자!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L'Univers 2020. 10. 5. 08:43

안녕하세요 

추석 다들 고향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집은 부산에 거주하는데, 고향은 서울,인천인지라 갈려고 했으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집에 짱박혀(?)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이슈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입니다. 

 

사실 마스크는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끼게 되어 매우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면 여드름이 잘 나더라구요. 

 

그런데 마스크는 사실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코,입에서 나오는 비말을 차단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염을 예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다라는 말이 틀린게 아닙니다. 

 

물론 마스크를 잘 끼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안 끼고 아직도 돌아다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다음달 13일, 즉 , 11월 12일 까지가 계도 기간으로 정책을 적용하는데 적응의 시간을 가진 뒤,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는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집회및 시위장, 등에서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마스크 인정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비말차단,의료용,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인정하기로 하고 기타 천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역시 허용하기로 질병관리청에서 중앙재난안전본부에 건의하여 시행하기로 한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턱에다 걸치는 턱스크의 경우 위에서 서술한 마스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기준에서 탈락하여 미인정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역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단, 발달장애우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이번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빠르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잘 2020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